정부 “수요일부터 교회 현장 예배 중단 비대면 예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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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요일부터 교회 현장 예배 중단 비대면 예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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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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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외 인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확대 결정
18일 코로나19 확진자 246명 중 국내 감염자 235명
(출처=국무총리실)
(출처=국무총리실)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을 이유로 교회 현장 예배를 중단시키고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도록 조치했다.

정세균 총리는 18일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9일부터 서울 경기 지역 외 인천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인천의 12개 고위험시설과 국공립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고, 실외 50인·실내 100인 이상 집합금지·모임 활동 금지가 시행된다. 특히 교회와 관련해서는 현장 예배를 중단하고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도록 조치했다.

정 총리는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전파 속도가 빨라 전국적인 대유행 가능성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감염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보다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246명으로 국내 자체 감염자만 235명이 쏟아졌다. 최근 닷새간 발생한 확진자를 모두 더하면 991명으로 1000명에 육박하는 숫자다.

이번 2단계 거리두기 전국 확대는 3단계 격상 이전 수도권 이외 지역의 추가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가장 큰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 성북구 소재 사랑제일교회의 경우 소재 파악된 4066명의 교인 중 443명이 비수도권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교인의 분포 지역은 서울(1971명), 경기(890명), 인천(132명), 경북(77명), 충남(57명), 부산(43명), 대구(33명), 광주(27명), 대전(23명), 울산(11명), 세종(4명), 강원(37명), 충북(21명), 전북(34명), 전남(17명), 경남(47명), 제주(12명)이다.

특히 사랑제일교회 관련 감염사례는 안디옥 교회(15명), 롯데홈쇼핑 미디어서울센터(7명), 농협카드 콜센터(4명), K국민저축은행 콜센터(2명), 새마음요양병원(1명), 암사동 어르신 방문요양센터(1명) 등 다양한 장소로 전파됐다.

특히 노래방이나 유흥주점, 목욕탕, 뷔페식당, PC방 등 12개 고위험시설은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기존 고위험시설인 유통물류센터의 경우 산업 활동을 고려해 제외했다. 또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 시설의 경우 4제곱미터(㎡)당 1명 인원의 거리두기 가능 여부, 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 준수를 강제화한다.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은 등교수업 인원을 제한하고, 집에서 온라인을 통한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다. 공공기관은 유연 재택근무제를 적극 장려하고, 총 근무인원은 50%만 기관 내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민간기업 역시 유연 재택근무제나 출퇴근 시간 조정 등 재량에 따라 인원을 구분해 근무인원을 감축하도록 권한다. 이러한 2단계 거리두기의 목표는 늘어나는 확진자 추세를 꺾거나 유지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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