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매물,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상태바
부동산 허위매물,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0.08.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에 허위·과장 광고를 올릴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포털 등에 띄우는 부당 광고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작년 8월 20일 공포된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1년의 유예기간을 마치고 2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허위 매물 유형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 광고와 매물은 실재하지만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는 경우, 중개할 의사가 없는 경우, 다른 중개사에 의뢰된 주택을 함부로 광고하는 경우, 가격과 입지조건 및 생활여건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현하거나 은폐·축소하는 경우 등이다.

또 부동산 매수자의 선택에 중요한 변수가 되는 내용을 아주 작은 글씨로 표기하는 것도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 공인중개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는 반드시 등록증에 기재된 것을 사용해야 하고, 중개보조원의 전화번호는 표기할 수 없다.

만약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광고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국토부는 부동산 인터넷 광고 규정이 준수되는지 여부를 감시할 수 있고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나 플랫폼업체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관련 자료를 받아 보고 잘못된 정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 

한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최근 회원들에게 공고를 내고 21일부터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 관련 신고센터를 가동해 자체 단속하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