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중 '암페프라몬'과 '마진돌' 두 가지 성분에 대해 허가 제한 성분으로 공고하고 신규 허가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번 허가 제한은 식욕억제제 적정 사용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이 늘어나는 등 오남용 우려에 따라 추진됐다.
앞서 지난 2013년 '팬터민' '펜디메트라진' 등 다른 식욕억제제 성분이 허가 제한 성분으로 지정된 바 있어, 이번 조치로 모든 식욕억제제 성분의 신규 허가가 제한됐다.
다만 이번 조치와 관계없이 새로운 제형이나 수출용 제품 등은 신규로 허가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과 적정 처방을 위해 대국민 홍보 활동 및 전문가 대상 추가적 안전사용 방안 마련을 추진하겠다"며 "관련 기관·업계와 협력해 마약류로 인한 오남용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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