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N번방 승려 음란물 영상 제작·배포 추가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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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N번방 승려 음란물 영상 제작·배포 추가기소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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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밸리=권동혁 기자] 검찰이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박사방' 등에 유포된 성착취 영상물을 재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대한불교 조계종 전 소속 승려에게 '불법 음란물 영상 제작·배포' 혐의를 적용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승려 A씨(32)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경찰로부터 A씨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사건을 송치받았으며, 이보다 앞선 5월에는 또 다른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 사건을 송치받아 살펴보고 있다"면서 "조만간 이들 사건도 기소, 이번 사건과 병합해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A씨 측이 자신이 배포하거나 소지하고 있던 성 착취물 중 410여건 중 일부를 예시로 골라 시청한 뒤 등장인물과 내용 등에 대해 변호인이 주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A씨는 지난 기일 때 'n번방' '박사방'에서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성착취 영상물 35건과 아동·청소년이 이용된 신체부위가 찍힌 영상물의 384건 등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이러한 증거조사는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방청객이 모두 퇴정한 뒤 15분간 비공개로 이뤄졌다. 재판부는 증거조사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취합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28일 열릴 예정이다.

A씨는 관련 영상물을 총 14차례 걸쳐 판매하고 해외 포털사이트의 이메일을 통해 가상계좌를 생성해 49만원을 입금받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고 있으며 A씨는 범죄수익금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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