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결함 조사 못 미룬다...결함자료 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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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결함 조사 못 미룬다...결함자료 제출 의무화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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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앞으로  자동차 제조사는 결함자료를 관계 당국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의 시행을 위해 10일부터 40일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작결함조사나 결함 의심으로 발생한 자동차 사고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이 환경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기관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또 자동차안전연구원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제작결함조사 지시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자동차 제작자에게 조사대상ㆍ내용 및 기간 등을 통보하여야 하며, 자동차제작자는 제작결함조사를 통보받거나 결함조사 등을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 15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동차제작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화재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공중의 안전을 위해 운행제한을 명한 경우 15일 이내에 소유자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시정조치율이 6개월 이내 70% 미만이거나 운행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결함,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결함으로 신속한 시정조치 이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제작자에게 리콜 재통지를 명할 수 있다.

윤진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결함조사 및 자동차 사고 조사가 강화되고, 신속한 시정조치 이행으로 안전을 확보하는 등 국민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자동차 소유자 보호 및 자동차 안전도 향상을 위하여 리콜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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