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습진·가려움 완화 등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 246건 적발
상태바
식약처, 습진·가려움 완화 등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 246건 적발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0.07.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이 습진, 피부재생 등 마치 피부 질환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업체와 사이트를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한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6월부터 습진, 욕창, 피부두드러기, 물집, 무좀, 종기 등의 질환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화장품 관련 온라인 사이트 1001건을 점검해 246건을 적발, 광고 시정 등을 조치했고 23개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서 현장 조사 후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적발내용은 습진, 가려움 완화(160건)와 피부재생(16건), 항균작용(14건), 상처 및 염증 치료(13건), 여드름, 피부염, 무좀 등에 효과 등으로, 제품유형별로는 크림류(86건), 스프레이(37건), 로션(20건), 미스트(13건), 데오도런트(11건) 등 순이었다.

식약처는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광고검증단'에 이번에 적발한 광고를 자문한 결과, 임상시험을 통해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광고라고 밝혔다.

아울러 화장품은 치료제가 아니기 때문에 질환명을 언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특정 피부질환에 경우는 일반 피부보다 더 부작용이 나타나기 쉬울 수 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식약처는 "화장품을 선택할 때 의학적 효능 표방 광고 등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며 "앞으로도 생활 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