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전세시대 종말 가져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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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전세시대 종말 가져오나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0.0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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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임대차 3법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전세시대가 종말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9일 국회와 정부는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 임대차 3법을 국회 기간 안에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는 다음달 4일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월 임시국회에서 국민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한 부동산 입법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법안은 구체적으로 재계약 시 인상률을 5%로 제한하고 임차인에게 1회 계약갱신요구권을 허용해 최장 4년까지 거주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집주인의 무차별적인 재산권 행사를 막아 전셋값 상승을 막겠다는 의도도,

하지만 집주인들이 전세를 포기하고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급증할 수 있다는 부작용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집주인들은 최근 전세보다 꾸준한 월 수익이 보장되는 월세로 임대계약을 전환하는 추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전국 전월세거래량(112만6261건) 중 전세는 66만9826건, 월세는 45만6435건이다.

집주인들의 월세 전환에 따라 전세 공급 부족은 만성화될 가능성도 있다. 지금도 부족한 공급으로 인해 서울 아파트 전셋값(한국감정원 기준)은 56주째 한주도 쉬지 않고 오르는 중이다. 3.3㎡당 전셋값(부동산114 기준)은 2018년 1월 1411만원에서 지난달 1530만원까지 올랐다.

4년 동안 재산권이 제한받음에 따라 집주인이 전셋값을 선반영해 전셋값이 단기간에 폭등할 위험도 있다.

계약보장기간이 1년이었던 임대차보호법은 지난 1989년 12월 현행과 같은 2년으로 연장됐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임대차보호법 개정이 논의된 1989년 전국 평균 전셋값은 22.3%나 폭등했다. 실제 적용된 1990년에도 20.9%나 올랐다.

당시 개정이 임대차보호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안이었다면 이번에는 2년에서 4년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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