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ABC뉴스 “한국 첩보 위성 보유하고 더 강력한 미사일 기술 축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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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ABC뉴스 “한국 첩보 위성 보유하고 더 강력한 미사일 기술 축적 기대”
  • 이슈밸리
  • 승인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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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한반도 감시하는 '눈이 부시지 않는 눈' 얻는 데 도움
신문 “美, 中 더 잘 대응 위해 한국과 이번 협정 개정안 동의”

 

[이슈밸리=윤대우 기자] 한국의 우주 발사체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된 가운데 미국 언론이 앞으로 한국이 최초의 첩보 위성을 발사하고 탄두 중량과 사거리가 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을 축척할 것으로 전망했다. 

28일(현지 시각) 미국 ABC뉴스 온라인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우주 발사체에 고체 연료를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데 미국 정부의 동의를 얻었다면서 이는 한국 최초 감시 위성을 발사하고 더 강력한 미사일을 만들기 위한 기술을 보유할 것으로 기대되는 움직임이라고 보도했다.

고체연료는 미사일과 로켓의 기동성을 높이고 발사 준비 시간을 단축한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그동안 고체연료 미사일이 대륙간 탄도(ICBM) 미사일을 생산해 지역 군비 경쟁을 유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한국이 우주 발사 로켓에 고체 추진체를 사용하는 것에 엄격한 제한을 가했다.

 

(출처=ABC뉴스 온라인)
(출처=ABC뉴스 온라인)

 

전날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브리핑을 통해 "2020년 7월 28일 오늘부터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2020년 미사일지침 개정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은 기존의 액체연료뿐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 발사체를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개발하고 생산, 보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종 차장은 “한국은 군사 첩보 위성이 없는 반면 지역 강대국들은 수십 개의 위성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그는 고체연료 로켓을 사용하면 한국이 24시간 한반도를 감시하는 '눈이 부시지 않는 눈'을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신문은 이번 개정된 협정이 여전히 한국이 사거리 800km 이상의 미사일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한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면 그러한 제한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미국과 논의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ABC뉴스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이번 고체연료 사용 제한 해제는 미국 정부가 중국의 군사력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협정 개정안을 승인한 것이라고 전했다. 

정창욱 민간 한국국방연구포럼 대표는 “고체연료 로켓을 생산하는 기술은 장거리 미사일을 만드는 데도 사용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그는 미국이 중국에 더 잘 대처하기 위해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이 협정의 개정안에 동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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