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발사체 사용 제한 해제...그러나 탄도미사일 최대 사거리 당분간 80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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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발사체 사용 제한 해제...그러나 탄도미사일 최대 사거리 당분간 80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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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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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청와대는 28일 발표한 우주발사체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 해제와 달리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는 당분간 최대 사거리 800km로 유지될 전망이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내용으로 한미 미사일지침이 개정됐다고 밝힌 뒤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에 대한 논의는 없었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안보상 필요하다면 이 제한을 해제하는 문제를 언제든 미국 측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800㎞ 사거리 제한은 일단 유지가 된다. 이번에는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가 더 급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800㎞ 사거리 제한을 푸는 문제는 결국 '머지않아, 때가 되면(in due time)'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사거리 800㎞, 탄두 중량 2t으로 추정되는 새 탄도미사일 '현무-4'를 언급하며 "이를 보면 현재로서는 왜 800㎞ 사거리면 충분한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차장은 이번 지침 개정이 방위비분담금 협상(SMA)과 연동되느냐는 질문에는 "SMA에 대해서는 아직 협상 중이라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미국에) 반대급부를 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저는 협상할 때 반대급부 같은 것은 주지 않는다"며 두 사안이 연계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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