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대 맞아 빅테크-금융사 '동일기능 동일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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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맞아 빅테크-금융사 '동일기능 동일규제'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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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금융산업의 구조 개편에 대응하고자 은행대리업 제도를 도입하고 보험의 경우 채널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육성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발전심의회를 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금융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혁신성장 지원, 디지털금융, 포용금융, 금융안정 등 4가지 항목으로 나눠 신규 과제를 선정하고, 올 하반기 중 추가 검토·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내년도 금융위 업무 계획에 담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금융 소비자 관점에서 '동일기능 동일규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규제 체계를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전날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5대 금융지주 회장들에 제안한 '빅테크 협의체'를 다음 달 구성하고 올해 말까지 논의를 지속해 양 측이 공존ㆍ상생할 수 있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금융정책 추진방향에 따르면, 우선 바이오·비대면 산업 등 코로나로 각광받는 새로운 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와 산업부·중기부·복지부 등 관련 부처가 협력해 부문별로 혁신성이 높은 기업 1000개를 선정해 3년간 총 40조원을 지원하며 해외에 진출했다가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리턴기업’에 대해서는 1.5%의 저금리 시설자금 대출이 가능해지고, 미래 성장산업으로 사업을 재편하는 기업은 최대 0.7%포인트(P) 금리가 감면되는 등 금융 지원이 이뤄진다.

이어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판매·자문 채널이 넓혀지고, 운용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외화표시 MMF(머니마켓펀드), 주식형 액티브 ETF(상장지수펀드) 등 신규 상품이 도입된다. 

전통 금융사의 디지털화와 빅테크의 금융 분야 진입을 위한 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된다. 기존 금융회사에는 플랫폼 비즈니스가 허용될 전망이다. 

또 올해 하반기 중 금융·IT업계, 감독당국 및 유관기관, 민간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빅테크 협의체'를 구성한다.

협의체는 공정경쟁, 시스템 리스크, 소비자 보호 등을 폭넓게 논의한 후 종합 대응 방안을 마련해 2021년 금융위 업무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시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규제차익, 형평성 이슈가 발생하는 사례를 조사한 후 카드사와 빅테크 간 영업규제, 건전성 규제 차익 등을 필요할 경우 개선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소비자 관점에서 '동일기능 동일규제'가 실현될 수 있게 규제체계도 재검토한다.

또한 빅테크의 지급결제 불이행 등에 따른 금융 시장 시스템 리스크 확산을 방지하고 금융사고 발생 시 보상 방안 등도 검토한다.

금융당국은 코로나 이후 언택트 확산 흐름에 맞춰 본인확인 및 망분리 규제도 정비한다. 

현재는 코로나19 관련 재택근무 확대로 망분리 예외를 임시로 허용하고 있는데 금융회사의 일상적 재택근무 확대,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 등을 지원하고자 망분리 규제 합리화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해 '전자금융감독규정' 정비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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