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차별금지법 논쟁 시작...전북도 의회 ‘차별..’ 건의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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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차별금지법 논쟁 시작...전북도 의회 ‘차별..’ 건의안 부결
  • 이슈밸리
  • 승인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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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아닌 여당 의원이 반대 토론 나서...지역 시민 단체 반발
나인권 의원 “법 통과시 교육과정에 동성애 내용 들어간다”

 


[이슈밸리=윤대우 기자] 정의당이 추진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 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전북도의회 여당 의원에 의해 부결됐다. 지방 자치단체에서 부결된 첫 사례다.   

전북도의회는 지난 16일 열린 제374회 임시회에서 정의당 최영심 도의원(비례)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 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을 거쳐 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나인권(김제2) 도의원이 ‘포괄적 차별 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 반대 토론에 나섰다. 야당 의원이 아닌 여당 의원이 반대 토론자로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나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은 영화, 드라마, 웹툰 등 문화 산업계를 통해 동성애와 그 행위를 드라마틱하게 미화하고 친근한 존재로 만들고 있다"며 "차별 금지법은 동성애 뿐만 아니라 변태적 성욕을 표출하는 수많은 음란한 수단과 방법을 성 정체성으로 묶어 성 소수자라며 존중해야 할 대상으로 바꾸려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법이 통과되면 학교 교육과정에 동성애 내용이 들어간다"며 "가정에서 갈등이 생기면 자녀가 부모를 고소할 수 있고 자녀 교육권이 박탈당할 수 있는 등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임시회 표결 결과는 찬성 11표, 반대 22표, 기권 3표로 부결됐다. 

지방 의회뿐만 아니라 여의도 국회 내에서도 논쟁이 뜨겁다. 미래통합당 내 기독인회 의원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미래통합당 기독인회 의원들은 정의당이 지난달 29일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평등을 가장한 동성애 보호법"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기독인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채익 의원을 비롯해 권명호·서정숙·홍석준 의원 등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각에서 움직임을 보이는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반대 처벌법으로 오히려 차별을 조장하는 차별 조장법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나라는 그간 다양한 법을 통해 평등 및 차별 금지를 실천해왔다. 그럼에도 국가인권위원회와 여권 및 진보정당을 중심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을 살펴보면 정답이 드러나 있다. 성별 정체성을 내용에 추가했고 동성애에 대한 구체적인 차별 행위를 제안하고 있다. 성적 언동으로 피해를 유발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등 내용은 해당 법이 동성애자 보호법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목적이라면 성소수자 차별 금지법으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보편적 평등의 가치를 내세워 찬성 여론을 조장하는 교묘한 꼼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차별 금지의 이름으로 개인의 보편적 판단 및 표현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반민주적이며 독재적 발상에 근거한 법안"이라고 거듭 말했다.

하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17일 성명을 내고 ‘차별금지법’ 반대 토론자에 나섰던 더불어민주당 나인권(김제2) 도의원을 비난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나 의원은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발언을 해야 할 의회에서 혐오 발언을 출처도 불분명한 가짜뉴스에 근거해 여과 없이 읽어내렸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또 "성 소수자를 향한 혐오 발언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무참히 훼손하는 무서운 폭력임을 나 의원은 깨달아야 할 것"이라며 "이런 행태야말로 차별금지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할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는가"면서 나 의원의 사죄를 요구했다.

‘차별 금지법’은 2007년 처음 발의된 이후 14년간 총 7번이나 논의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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