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세금폭탄 맞나...종부세 6%, 양도세 70%로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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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세금폭탄 맞나...종부세 6%, 양도세 70%로 올려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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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제도 도입 26년 만에 전격 폐지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앞으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종합부동산세율이 현재 3.2%에서 최고 6%로 인상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7·10 대책’을 발표했다.

다주택자의 부동산 관련 세금이 줄줄이 높아진다. 종합부동산세율이 현행 최고 2.7%에서 6.0%로, 취득세는 최고 현행 최고 4%에서 12%로 중과된다. 임대사업자 제도는 도입 26년 만에 전격 폐지된다.

지난달 발표한 ‘6·17 대책’에 대한 보완책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대거 반영됐다.

이번 보완대책은 앞선 6·17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이 안정되지 않고 오히려 집값이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한 데 따라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로 상향 조정했다.

시가 기준 주택 합산액이 8억~12억2000만원인 경우 현재 0.6%에서 1.2%로 세율이 인상되며 12억2000만~15억4000만원은 0.9%에서 1.6%로 오른다.

특히 123억5000만원(과세표준 94억원 초과)을 초과하는 초고가 다주택자는 3.2%에서 6.0%로 세율이 인상된다.

지난해 주택 종부세 납부자는 51만1000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0%에 해당하며 종부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다주택자는 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국토교통부)
(출처=국토교통부)

 

개인 뿐 아니라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서도 종부세 최고세율인 6%의 세율이 적용된다. 법인의 경우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강화된다. 1년 이내 주택을 매매할 경우 현재 40%의 양도세율이 앞으로 70%까지 인상된다. 2년 내 주택을 매매할 경우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다만 다주택자의 주택매도를 유도하기 위해 양도세 인상을 내년 6월1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규제지역 다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 6~42%에 최고 30%p의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규제지역에선 양도세율이 72%까지 오르는 것이다. 현재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은 20%p이지만 앞으로는 30%p로 인상된다. 2주택의 경우 10%p에서 20%p로 중과세율이 높아진다.

지난해 한 차례 인상된 취득세는 다주택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대폭 이상된다. 현재는 3주택 이하의 경우 주택 가격에 따라 1~3%의 세율이 적용되고 주택 이상부터 4%다. 하지만 앞으론 2주택 이상은 8%, 3주택부턴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법인 또한 3주택부턴 취득세가 12%로 바뀐다.

임대사업자제도는 1994년 도입 이후 26년 만에 사실상 폐지된다. 임대사업자에게 공적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세제 혜택을 주는 게 핵심이다. 4~8년의 의무임대 기간 동안 임대료 증액 기준(계약마다 5%)을 지키면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를 깎아준다. 

앞으로 4년 단기임대와 8년 장기일반임대는 폐지된다. 폐지되는 장기임대는 아파트에 국한된다. 빌라 등에 대한 장기임대는 유지되지만 의무임대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제도 폐지에 따라 아파트를 새로 장기임대로 등록하거나 기존 단기임대를 장기임대로 전환하는 건 불가능해진다. 기존 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된다. 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자진말소를 희망하면 공적의무 준수 여부를 따져 자발적 말소를 허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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