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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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 개정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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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앞으로 온라인에 거짓 매물을 상습적으로 올리는 중개 사무소는 온라인에 매물 등록을 6개월간 할 수 없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서 심사요청한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 개정안'을 승인하고 이달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5년간 KISO에 접수되는 거짓매물 등록건수 및 거짓신고 건수가 증가하는데 따른 조치이다.

거짓매물 등록 건수의 경우 2015년 21,848건에서 2016년 26,449건, 2017년 27,714건, 2018년 59,790건, 2019년 59,371건 등으로 나타났다. 또 거짓 신고 건수는 2015년 5,570건, 2016년 16,039건 2017년 11,555건, 2018년 56,222건, 2019년 44,422건 등으로 집계됐다.

가격을 거짓·과장한 매물, 매도자를 사칭한 매물, 노출 기간 중 거래가 완료·철회됐음에도 삭제하지 않은 매물, 가격 이외의 정보가 사실과 다른 매물 등이 센터의 관리 대상이 된다.

센터는 신고가 접수된 매물의 거래 가능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중개 사무소에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부동산 광고 자율 규약을 어긴 중개 사무소에는 최대 6개월의 매물 등록 제한 조처를 할 수 있다.

거짓 신고자 제재도 강화한다. 허위 매물 인지 경로와 신고 사유 등 구체적인 내용을 첨부해 신고하도록 한다. 신고가 접수된 매물은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하고, 거짓 신고자는 최대 6개월간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공정위는 “자율규약 개정안을 통해 인터넷 부동산광고 시장에서 거짓매물 광고행위를 차단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부동산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 광고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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