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칙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교회의 각종 소모임과 행사를 오는 10일부터 전면 금지하기로 한 가운데 기독교 내부에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그동안 교회가 자체적으로 소모임과 행사를 자제해왔다며 정부의 이번 조치에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정부의 교회 정규예배 이외 행사 금지를 취소해주세요'라는 청원글에는 30만1661명(9일 오후 6시 25분 기준)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 하루 만에 30만 명을 돌파한 것이다. 청원 마감이 내달 7일을 감안하면 100만명은 무난히 돌파할 전망이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부터 전국의 모든 교회에서 정규예배 이외의 각종 소모임·행사, 단체식사가 금지되고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도입된다.
최근 수도권 교회 모임을 통한 집단감염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8일 정부가 내린 처방이다. 수칙을 어길 경우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된다. 해당 교회에 대해선 집합금지 조치를 내릴 수도 있다.
이와 관련 기독교계는 강력 반발했다. 경기도 고양시 한 교역자는 “이번 정부의 조치는 교회본질에 대해 너무나 모르는 처사”라면서 “그동안 교회는 정부의 방침을 잘 따라왔고 내부적 수칙을 잘 지켜왔다. 이번 정부의 조치에 당혹스럽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한 교회 관계자도 “유독 교회 소모임만 콕 지목해 코로나19의 모든 원인이 된 것처럼 말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하루 앞서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소모임 금지'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교총은 “교회의 소모임은 그 안에서 확진자가 자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무증상) 확진자가 들어와 발생했다”며 “일반 모임이 대부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교회의 소모임만을 감염의 온상이 된 것처럼 지목한 것은 확인과 수치화가 쉬운 점을 악용해 안이하게 대응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국교회연합(한교연)도 성명을 내고 정부의 조치에 강한 유감을 밝혔다.
한교연은 “그동안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애써온 한국교회의 의지와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며, 한국교회 전체를 싸잡아 감염병 전파의 온상으로 지목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에 그 논리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교회 관계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한 것은 한국교회에 대한 협조 요청이 아니라 사실상의 위협과 강제적 겁박 수준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