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문고, 자사고 취소 결정..."비리 사학 엄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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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문고, 자사고 취소 결정..."비리 사학 엄단해야"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0.0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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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휘문고등학교 제공)
(사진=휘문고등학교 제공)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명예 이사장 등의 대규모 횡령 혐의가 드러난 서울 휘문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 지정이 취소된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교육청 감사와 경찰수사, 법원 판결로 회계 부정 사실이 밝혀진 휘문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회계 비리를 사유로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밟는 것은 휘문고가 처음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휘문고 학교법인 휘문의숙의 김모 전 명예이사장과 민모 전 이사장, 박모 전 법인사무국장 등은 지난 2011년부터 6년 동안 공모해 38억2500만원의 공금을 횡령했다.

또 명예 이사장이 사용 권한이 없는 학교법인 신용카드로 2013~2017년 2억3천여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후 검찰 조사에서는 자사고 지정 이전인 지난 2008년부터 횡령한 액수가 5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8년 명예 이사장과 이사장, 사무국장 등 4명을 경찰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했다.

이같은 혐의로 민모 전 이사장과 박모 전 법인사무국장은 지난 4월9일 대법원 판결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김모 전 명예이사장은 1심 선고 전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다.

그러나 명예 이사장은 1심 선고 전 숨져 공소가 기각됐지만, 이사장과 사무국장은 올해 4월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3일 휘문고를 대상으로 청문을 열어 최종적으로 지정 취소 여부를 판단한 뒤 교육부에 취소 동의를 신청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동의하면 휘문고는 2021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다만,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 교육과정을 적용받는다.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휘문고는 학교회계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하는 등 '중대하고 적극적인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고 한다"며 "휘문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는 법에 따른 당연하고 정의로운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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