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과장 광고 혐의' BJ밴쯔, 징역 6개월 구형..."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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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과장 광고 혐의' BJ밴쯔, 징역 6개월 구형..."난 무죄"
  • 박지영 기자
  • 승인 2019.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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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밴쯔 인스타그램)
(사진=밴쯔 인스타그램)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유명 먹방BJ ‘밴쯔’(본명 정만수·29)가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구형 받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밴쯔가 입장을 밝혔다.

지난 18일  검찰은 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 심리로 열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재판에서 밴쯔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당초 밴쯔에게 사전에 심의를 받지 않은 식품 광고를 했다는 혐의도 적용했으나 상업 광고 사전심의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는 취하했다. 

이에 밴즈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건으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고 오늘 공판이 있었다"며 "검사 측에서는 구형을 했으나 저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며 판결은 오는 8월12일에 나올 예정으로 구형은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이 아님을 다시 전달 드린다"는 글을 게재했다. 

또 밴쯔는 "재차 말씀드렸듯 제가 모델이 아닌 대표로서 직접 하는 사업이기에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의 '잇포유'와 관련된 모든 일은 대표로서 모든 책임을 질 것"이라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품에만 더욱 많은 신경을 쓰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꼼꼼하게 살피지 못해 실망감을 안겨 드린 점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밴쯔는 "제가 노력한 것보다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셔서 더욱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번 일 또한 아직 판결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라며 "스스로도 더 성실하고 좋은 모습으로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끝으로 밴쯔는 "제품에는 전혀 이상이 없으며, 저희 제품 덕에 좋은 결과를 얻은 분께서 후기를 남겨주신 것을 보고 기분이 좋아 저희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체험기를 인용한 부분이 되어 문제가 됐다고 한다"며 "잇포유의 제품인 '○○의 비밀'은 식약처로부터 제품 효능을 인증받았고 제품의 성분이나 효능에는 하자가 없으며, 이 부분 또한 재판부에서 문제 삼지 않았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8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 심리로 진행된 밴쯔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 또는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며 "징역 6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밴쯔와 변호인은 "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밴쯔는 지난 2017년 건강식품 브랜드 잇포유를 론칭해 다이어트 보조제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혼동의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심의받지 않고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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