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주소불명 상조 소비자에게 피해보상금 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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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주소불명 상조 소비자에게 피해보상금 재안내
  • 이슈밸리
  • 승인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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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와 협조해 주소불명 소비자 주민등록주소지 현행화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동안 가입한 상조업체가 폐업하였음에도 주소지 불명 등의 사유로 피해보상금 지급 안내를 받지 못한 소비자들의 주민등록주소지를 현행화하여 피해보상금 안내를 다시 통지하도록 했다고 8일 밝혔다.

소비자는 가입한 상조업체 폐업 시 피해보상금 안내를 제대로 받기 위해 주소지 및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즉시 상조업체에 이 사실을 알려 본인의 정보를 현재 시행 중인 것으로 고쳐야 한다.  

이번 피해보상금 재통지로 인해 3만 5000여명의 소비자가 보상받지 못했던 피해보상금을 수령 할 수 있을 것으로 공정위는 내다봤다. 

현행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조업체가 폐업하면 소비자는 자신이 낸 선수금의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으로부터 피해보상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지만 소비자의 주소가 변경됐음에도 상조업체에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은행이나 공제조합의 피해보상금 지급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일부 있었다.
 
공정위는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통해 피해보상금을 수령 하지 못한 3만 5000여 명 소비자의 현행 주민등록 주소지를 제공 받았으며, 은행 및 공제조합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공 받은 주민등록 주소지로 피해보상금 지급을 다시 안내할 계획이다.

소비자는 가입한 상조업체의 폐업 시 피해보상금 지급 안내를 제대로 받기 위해 주소지 및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즉시 상조업체에 이 사실을 알려 본인의 정보를 현재 시행중인 것으로 고쳐야 한다. 

특히, 공제조합은 피해보상기간이 폐업일로부터 3년이므로 가입한 상조업체의 폐업 여부 및 연락처 현행화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해야 피해보상금을 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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