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유튜브, 방통위 조치에 부분환불 시행...'한국이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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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유튜브, 방통위 조치에 부분환불 시행...'한국이 최초'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0.0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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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사진=유튜브)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이제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중도 해지해도 남은 날짜 수만큼 계산해서 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구글LLC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지 5개월 만에 방통위에 이행계획을 제출했다.

구글은 지난 1월 방통위로부터 '유튜브 프리미엄'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중도 해지를 제한하고 요금을 제대로 환불해주지 않는 등 불공정행위로 시정 조치를 부과받았다.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는 지난 2016년 12월 출시됐다. 서비스가 출시되기 전, 콘텐츠에 붙는 광고가 많지 않았고 광고를 생략할 수 있는 시간도 짧았는데 유튜브의 시장 점유율이 늘며 콘텐츠 하나에 붙는 광고는 많아졌고 생략할 수 있는 시간도 길어져 사용자들의 불편이 컸다.

이에 유튜브는 '한달 무료체험'을 내걸며 이용자에게 좀 더 편한 시청환경을 제시하며 '프리미엄'을 제시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구글에 대한 사실조사를 벌인 결과 프리미엄 서비스 가입자는 254만명에 달했다.

이 중 약 45%인 116만명은 한달 무료 체험 후 자동으로 '유료' 전환됐다. 이벤트를 경험한 이용자 절반이 유료 고객이 된 셈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유료전환 된 이용자 중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낚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것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116만명의 9%인 9만8000명이 유트브 측에 환불을 요청해 돈을 돌려받았다.

구글은 한달 무료체험 종료 후 유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겠느냐'는 명시적인 동의를 이용자로부터 받지 않았다. 무료체험 행위 자체를 유료서비스 가입 의사로 간주한 것이었다.

이를 알게 된 이용자가 서비스 해지를 요청해도 해당 월 결제가 될 때까지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강제했다. 국내 스트리밍 서비스 사업자가 가입자의 해지 신청 시, 미이용 기간을 계산해 환불해주는 것과 비교된다.

게다가 유튜브는 월청구 요금이 부가세 포함 '8690원'임에도 가입절차 화면의 구매정보 입력 화면 등에서 부가세 표시를 생략하거나 '0원'으로 해 월청구 요금을 '7900원'으로 안내해 이용자를 헷갈리게 했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 1월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자의 정당한 중도해지권을 제한한 행위, 부가세 부과·청약철회 가능 기간 등 중요사항을 미고지한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판단, 구글에 8억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은 이번에 제출한 이행계획에 따라 8월 25일까지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방통위 시정명령에 따라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 기간에 비례해 요금을 산정하는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은 전 세계 약 30개국 중에 한국이 처음이다.

앞으로 방통위는 구글LLC가 제출한 시정조치 계획의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방통위 행정처분 집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방통위는 지난 1월 22일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자의 정당한 중도해지권을 제한한 행위, 부가세 부과, 청약철회 가능 기간 등 중요사항을 미고지한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판단하고, 구글LLC에 8억6700백만원의 과징금 부과하고, 시정조치 사실의 공표, 업무처리절차 개선을 명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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