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고서 공시 의무화...공공기관에 '5단계 안전등급' 매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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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고서 공시 의무화...공공기관에 '5단계 안전등급' 매겨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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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안전수준을 심사해 5단계로 등급을 매긴다.

기획재정부는 11일 공공기관 안전등급제 및 안전경영책임보고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전체 공공기관에 통보했다.

내년부터 매년 공공기관은 안전경영 책임에 관한 보고서를 공시해야 하며, 정부는 이를 기초로 5단계 안전등급을 매기고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지침 개정은 지난 5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쳤다.

공공기관 안전등급제란 작업·건설현장, 다중이용시설, 연구시설 등 위험요소를 보유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안전역량, 안전수준, 안전가치를 심사해 5단계 안전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우선 정부는 위험요소(작업현장·건설현장·시설물·연구시설)를 보유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안전역량(안전계획·안전조직·인력·예산),  안전수준(위험요소 관리노력·상태), 안전가치(사회적 기여·사고현황)를 심사해 5단계 안전등급(Safety Cap)을 부여하기로 했다.

5단계 안전등급은 Cap5(성숙 단계·안전수준이 성숙)-Cap4(정착 단계·안전수준이 높음)-Cap3(작동 단계·안전수준이 보통)-Cap2(기초 단계·안전수준이 낮음)-Cap1(무대응 단계·안전관리 부재)로 나뉜다. 등급 심사는 외부 안전 전문가와 기관이 참여하는 '안전등급심사단'에서 맡는다.

심사 결과는 일반 국민에게도 공개하며, 안전등급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하고 경영평가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 지침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공공기관이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보고서는 당해 연도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뿐 아니라 전년도 추진실적·점검결과, 사고현황 등을 포괄한다. 보고서 공시는 의무이며 안전등급 심사의 기초가 될 예정이다.

공공기관 안전등급제는 올해 6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 후 내년부터 110여개 기관에 실시한다. 안전경영책임보고서 공시는 2021년 4월부터 이뤄진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안전등급제 도입으로 자발적인 안전문화 정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유도해 작업현장, 건설현장 등에서의 재해 감축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이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작성해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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