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유통 크릴오일 12개 제품 부적합, 전량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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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유통 크릴오일 12개 제품 부적합, 전량 회수 조치
  • 이슈밸리
  • 승인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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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개 제품 수거·검사 결과…항산화제, 추출용매 기준 초과 검출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최근 온·오프라인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크릴오일 12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항산화제 등이 검출돼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홈쇼핑·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크릴오일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41개 제품 가운데 12개 제품(29%)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추출용매(헥산, 초산에틸 등) 등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크릴오일은 남극해에 주로 서식하는 크릴새우에게서 추출한 기름으로, 최근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체중 감량이 도움이 되는 건강 다이어트 식품으로 알려져 인기를 끌고 있다. 

이번 수거·검사는 최근 크릴오일 제품이 큰 인기를 끌며 소비가 늘고 있는 만큼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들이 적합하게 제조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식약처는 강조했다. 

검사 항목은  ▲에톡시퀸(수산용 사료에 항산화제) ▲추출용매 5종(헥산, 아세톤, 초산에틸, 이소프로필알콜, 메틸알콜) 등이었고 검사 결과, 에톡시퀸 5개 제품과 추출용매 7개 제품 등 총 12개 크릴오일 제품이 부적합 한 것으로 확인됐다. 

에톡시퀸은 5개 제품이 기준치(0.2 mg/kg)를 초과했으며, 검출량은 최소 0.5 mg/kg에서 최대 2.5 mg/kg로 확인됐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추출용매는 유지추출에 사용할 수 없는 초산에틸이 3개 제품에서 최소 15.7 mg/kg에서 최대 82.4 mg/kg, 이소프로필알콜은 2개 제품에서 각각 8.1 mg/kg, 13.7 mg/kg이 검출됐고 유지추출 용매로 사용되는 헥산은 2개 제품이 기준(5 mg/kg)을 초과해 각각 51 mg/kg, 1,072 mg/kg 검출됐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 당국은 부적합 제품은 전량 회수·폐기하고, 부적합 제품을 제조‧수입‧유통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할 계획이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관계자는 크릴오일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므로 질병 예방‧치료 효과 등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없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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