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선택 경비원' 상해 혐의 주민, 구속 될까…영장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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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선택 경비원' 상해 혐의 주민, 구속 될까…영장 심사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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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최근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주민 심 모씨가 22일 서울북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온 심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유가족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경찰 호송차로 이동했다.

앞서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7일 심씨를 불러 11시간에 걸쳐 고강도 조사를 벌였고, 이틀 뒤인 지난 19일 심씨에 대해 상해와 폭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심씨의 영장실질심사 출석에 앞서 고 최희석 경비원 추모모임 등은 북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의 구속과 엄정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가해자 심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적반하장 가해자를 구속하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후 이들은 심씨의 구속과 엄정수사를 촉구하는 3천여명의 서명이 실린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정수경 영장전담판사는 이르면 이날 오후에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씨는 지난 4월21일 이중주차문제로 경비원 최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사직을 강요한 혐의(상해·폭행·감금·협박)로 지난 4월28일 입건됐으나 심씨는 쌍방폭행을 주장하며 부상 치료비까지 요구한 혐의도 추가됐다. 

최씨는 심씨에게 상해와 폭행, 협박 등을 당했다는 음성 유언을 남긴 뒤 10일 숨졌다.

경찰은 지난 14일 사건이 발생한 서울 강북구 아파트 주변에 대해 탐문수사를 진행하고, 폐쇄회로(CC)TV를 다수 확보했다.

한편 최씨의 유족은 해당 입주민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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