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시행...불법 동영상 소지만 해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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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시행...불법 동영상 소지만 해도 처벌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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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밸리=권동혁 기자]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19일 정부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수위를 강화한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의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만 해도 처벌될 수 있다. 이전까지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할 경우만 처벌했으나 이날부터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 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단, 공소시효 폐지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되기 전 발생한 성폭력 범죄로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n번방 사건'과 같은 성착취 영상물 제작·배포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도 기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됐다.

영리목적으로 배포할 경우 기존 7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또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동의 없이 반포할 경우 성폭력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 영리목적의 정보통신망 이용 반포의 경우 7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상 징역으로 형 제한이 사라졌다.

제작·반포 등 상습범은 각 형의 2분의 1을 가중하도록 했고 사진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제작·반포도 상습범 가중처벌을 할 수 있게 했다. 다만 '딥페이크' 제작·반포 상습범 가중처벌의 경우 오는 6월25일부터 시행한다. '딥페이크' 제작·반포 미수범에 대한 처벌도 해당 날짜부터 적용된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도 기존 13세에서 16세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상대방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된다. 다만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면, 19세 이상 성인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처벌된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해선 벌금형이 삭제돼 5년 이상 징역형으로만 처벌한다. 의제강간·추행죄는 11월 20일부터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합동강간, 미성년자강간 등 중대 성범죄를 준비하거나 모의만 해도 처벌하는 예비·음모죄도 새로 생겼다.

딥페이크 제작·반포도 불법 성적 촬영물 제작·반포와 함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로 추가 규정됐고, 범죄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추정해 환수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오는 20일 본회의에서는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법안 처리가 전망되고 있다.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는 정보통신망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 촬영물 등을 차단·삭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같은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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