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아파트값 5.98%↑, 서울·대전 14%↑...13년만에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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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값 5.98%↑, 서울·대전 14%↑...13년만에 최대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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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약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14.73%상승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의견청취를 거쳐 전년대비 5.98% 오르는 것으로 최종 확정했으며 15억원이상 고가아파트에 대한 공시가격이 26.15% 껑충 뛰면서 서울지역 변동률이 14.73%로 가장 크게 올랐다고 전했다. 이는 2007년 서울 공시가격 변동률 28.5% 이후 13년만 최대치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4.73%로 가장 컸고, 대전(14.03%), 세종(5.76%), 경기(2.72%) 순이었다.

그밖의 지역은 공시가격 변동률이 1%미만으로 강원(-7.01%)과 경북(-4.43%), 충북(-4.40%), 제주(-3.98%), 경남(-3.79%), 전북(-3.65%),  울산(-1.51%), 충남(-0.55%)은 전년대비 하락했다.

가격대별 공시가격 변동률은 3억원미만 -1.90%, 3억~6억원 3.93%, 6억~9억원 8.49%, 9억~12억원 15.19%, 12억~15억원 17.25%, 15억~30억원 26.15%, 30억원이상 27.40%로 나타났다.

전국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69.0%로, 전년 대비 0.9%포인트 상승했다. 시세 9억 원 미만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의 현실화율을 보였으며, 9~15억 원(43만7000가구)은 전년보다 2~3%포인트, 15억 원 이상(22만6000가구)은 7~10%포인트 높아졌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9억원이상 공동주택 현실화율이 제고됨에 따라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의견제출이 전년보다 증가했지만 9억원미만 주택 의견제출 건수는 오히려 감소했다"며 "사전에 공개된 공시가격 산정기준에 따라 공시가격안에 대해 제출된 의견을 엄격히 검토한 결과 의견수용률이 대폭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5월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나 국토부 혹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접수된 이의신청은 재조사를 실시해 6월26일까지 신청자에게 회신하게 된다.

국토부는 한 달간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은 후 6월 26일 최종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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