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재난지원금’ 4인 가구 100만원 지급 원칙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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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난지원금’ 4인 가구 100만원 지급 원칙 마련
  • 이슈밸리
  • 승인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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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23만7천원 이하 지급…'고액 자산가' 제외
진영 행전안전부 장관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출처=행전안전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출처=행정안전부)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정부가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하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발표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큰 골격은 국민의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선정기준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지난 3월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선정기준선은 ①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가구, ②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가구, ③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하여 마련한다.

다만, 소득 하위 70%에 해당 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를 검토한다.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가구는 올해 3월 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한다.

따라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출처=행정안전부)
(출처=행정안전부)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가구로 본다.

한편,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범정부 TF에서는 이러한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바탕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방안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긴급지원인 만큼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범정부 TF 단장인 행정안전부 윤종인 차관은 “추경안이 조속히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면서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빠른 시간내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께 지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전 사업계획 조율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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