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자 자원 통제 강화...'무증상도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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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자 자원 통제 강화...'무증상도 격리'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0.0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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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앞으로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의무적으로 2주간 자가격리를 실시 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일 부터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출발지와 국적에 관계없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자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내린 조치이며 종전에는 유럽·미국발 입국자만 자가격리가 의무적이었지만 이제부터 모든 입국자가 해당된다.

무증상자일 경우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본인 거주지에서, 거주지가 없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임시시설에서 14일간 격리 생활을 하게 된다. 격리 기간 증상이 발현되면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다만 유럽에서 국내에 입국했을 경우에는 이보다 엄격한 검역이 유지된다. 무증상자라도 외국인은 장기체류·단기체류에 상관없이 공항에서 진단검사를 거쳐야 하며 내국인은 자가격리 중 입국 3일 이내에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자가격리 없이 능동감시만 실시했던 단기체류자도 국익과 공익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 등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자가격리를 실시해야 한다.

짧은 체류기간 동안 잠복기가 끝나고 바이러스가 활성화되거나 모바일 자가진단 앱 신고가 미흡할 경우 감염 전파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비자 유형이 외교, 공무, 협정인 경우 국익과 공익을 위한 방문으로 감안해 자가격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신 입국 전 한국대사관에서 자가격리면제서를 사전에 발급받아야 한다. 또 자가격리는 하지 않지만 모바일 자가진단 앱에 증상 여부를 입력하고, 매일 통화로 확인하는 등 강화된 능동감시 조치를 취한다.

또 해외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해외입국자는 모두 반드시 공항에서 바로 귀가해야 한다.

정부는 이들이 승용차를 이용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되, 승용차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외 입국자만 탑승하는 공항버스와 KTX 전용칸을 이용해 수송한다.

지방행 공항버스는 주요 노선별로 졸음쉼터를 지정·운영하고 해외 입국자의 공항철도 이용을 제한해 일반 시민과의 접촉을 차단한다.

제주 거주자를 제외한 해외 입국자들은 국내선 항공기 이용을 제한하고, 공항버스와 KTX는 이용하도록 했다.

앞서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4월 1일 이후부터 전체 입국자가 격리 대상이 되기 때문에 관광이나 단기 방문 목적의 방문은 감소할 것"이라며 "현재 국내 입국자 수는 일평균 7500~8000여명 정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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