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수업, 정규수업으로 인정…수행평가도 '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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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수업, 정규수업으로 인정…수행평가도 '원격'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0.0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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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오는 4월 6일 개학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교실수업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이 정규수업으로 인정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7일 개학 후 코로나19로 교실 수업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등교 개학'과 '온라인 개학'을 병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나 평가는 출석 수업이 재개된 후 실시하고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수업의 경우 교사가 수업태도와 참여도 등을 학생부에 적을 수 있고, 온라인 수업 도중 수행평가도 할 수 있다.

운영기준안은 코로나19 상황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수업에 적용한다. 온라인 수업의 개념과 수업운영 원칙, 출결, 평가 등 기본사항에 대한 기준을 정했고 기준안을 바탕으로 시·도 교육청은 교육과정 운영, 수업 방법 등 세부운영지침을 마련하게 된다. 구체적 온라인 수업 계획은 학교에서 수립한다.

출결 및 평가는 시도교육청 지침을 따르되 학교 여건에 따라 결정하라고 권고했다. 교육부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유선통화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처리하거나 수업 이후 학습결과 보고서나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비대면으로 제출받아 처리하는 사례를 안내했다. 

평가는 등교 수업이 재개된 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 중에도 수행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학생부도 대면 수업 재개 후에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면 학생 태도나 참여도를 기재할 수 있다.

수업 방법은 학교와 학생 여건에 따라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을 할 수 있고 그밖에 교육감이나 학교장이 별도로 수업 방식을 정할 수 있다.

'실시간 쌍방형 수업'은 실시간 원격교육 플랫폼을 토대로 교사와 학생이 화상 수업을 실시하면서 토론하고 소통하는 방식이다. 구글 행아웃, MS팀즈, 줌(ZOOM) 시스코 Webex, 네이버 라인 웍스, 구루미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다.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은 '강의형'과 '강의·활동형'으로 구분한다. 강의형은 학생이 녹화된 동영상 강의나 학습콘텐츠를 시청하면 교사가 학습내용을 확인하고 피드백을 주는 방식이다. '강의·활동형'은 시청 후 댓글 등으로 원격토론까지 진행한다.

'과제 수행 중심 수업'은 교과별 성취수준에 따라 학생이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교사가 감상문 등 과제를 제시하고 피드백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수업 시간 같은 경우 출석수업에서 단위수업시간은 초등학교 40분, 중학교 45분, 고등학교 50분이지만 학교급과 학습내용의 수준, 학생의 학습부담,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한편 교육부는 전국 초ㆍ중ㆍ고 최종 개학일을 이달 31일까지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감염병 추이와 학부모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시ㆍ도교육청과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수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개학을 했을 때 특정 지역이나 학교만 휴업할 경우까지 고려해 온라인 수업운영기준을 만들었다"라며 "출석수업을 재개했을 때 온라인 수업 내용을 핵심개념 위주로 다시 한 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서 학습 격차를 줄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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