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월 6일 초-중-고 '온라인 개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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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월 6일 초-중-고 '온라인 개학' 추진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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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정부가 대학 뿐만 아니라 초·중·고에서도 온라인 수업으로 개학을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원격수업을 학교의 수업일수·시수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25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유치원과 초,중,고교 는 사상 처음으로 4월 개학을 맞이 하게 됐지만 아직 확진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해외 유입 가능성도 커지는 상황이라 온라인 개학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온라인 수업이 수업시수로 인정되면 4월 6일 개학해도 학생은 등교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학교에 따라서는 개학 연기로 수업시수가 줄어들면서 발생한 수업결손을 보충하기 위한 방법으로 등교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병행할 수도 있다.

개학하고 나서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등교가 중지되는 경우에도 온라인 수업으로 수업일수와 수업시수를 채울 수 있게 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해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초·중·고를 위한 온라인 수업 기준을 만든 적은 없다.

이에 온라인 개학과 수업을 위해 교육부는 원격수업을 학교의 수업일수와 수업시수로 인정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 훈령인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만 개정하면 돼 바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저소득층 대상 교육정보화 교육비 지원, 교육청ㆍ학교 스마트기기 대여제도를 활용하도록 한다. 대구에서는 학교보유 스마트기기를 학생들에게 대여할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인터넷비도 지원한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온라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학교별로 3차 휴업이 종료되는 4월 5일까지 온라인 개학이 가능한 원격수업 체제구축을 추진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안전한 신학기 개학을 준비하고 있으나 학교나 지역 사회에서 학생이나 교직원이 감염될 경우 휴업이 연장될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앞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교육 현장의 변화를 담아내고자 원격수업의 수업일수·수업시수를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면서 “구체적인 원격수업운영 기준안은 현장의견수렴 후 신속하게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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