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차관, "4월 6일 개학 속단 어려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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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차관, "4월 6일 개학 속단 어려운 상황"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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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밸리=권동혁 기자]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4월 6일 개학에 대해 속단하기 어렵다고 말해 정부가 또 다시 추가 개학 연기를 고려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차관은 24일 '교육 분야 학교 안팎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4가지 정도 개학이 가능한 기준이 있는데, 4월6일 개학이 그 기준에 합당한지 아직은 판단하기 이르다"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라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을 다음달 6일로 연기하면서 "상황에 따라 개학을 3월30일로 당길 수도 있고, 다음달 6일에서 더 미뤄질 수도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앞서 밝힌 개학 여부를 판단하는 4가지 기준은 감염병 확진자 발생 추이, 학교 내 감염증 발생에 대한 통제 가능성, 학교의 안정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방역물품과 대응 매뉴얼 마련이다.

박 차관은 "지역이든 전국적이든 4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안심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라고 보여질 때 개학을 할 예정"이라며 "개학 여부를 결정할 때는 감염병 전문가와 질병관리본부의 의견을 듣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해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또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개학 이전까지 전국 학교에 보건마스크 758만장과 일반 면마스크 2067만장을 비축해놓겠다고 밝혔다.

개학 이후엔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확진자 이동 경로에 따라 학급이나 학년, 혹은 건물에 대한 14일 동안의 이용 제한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특히 이동 경로가 불명확한 복수의 확진자가 발생하면 학교 전체가 폐쇄된다.

한편 박 차관은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방역지침을 어긴 학원에 행정명령을 내리겠다고 경고했다.

방역물품을 충분히 구비하지 않는 등 방역지침을 어기면 지방자치단체가 집합금지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벌금 300만원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방역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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