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황재복 SPC 대표 보석 허가
상태바
법원, 황재복 SPC 대표 보석 허가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4.08.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황재복 SPC 대표이사(사진=연합뉴스)
황재복 SPC 대표이사(사진=연합뉴스)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으로 기소된 황재복 SPC그룹 대표가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30일 황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주거 제한, 보석보증금 1억원 납부, 공판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지를 조건으로 걸었고 사건 관계자들과 재판과 관련한 사항으로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황 대표 변호인은 지난 7월 보석 심문에서 "최근 섬망이 올 정도로 건강 상태가 위중하고 재판 중 도주할 우려도 없다"며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검찰이 여러 차례 압수수색과 방대한 조사를 통해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했다.

아울러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는 만큼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황 대표를 석방해달라"고 했다.

한편 황 대표는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