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작년 아동학대가 약 2만6000건이 발생했고 44명은 사망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학대 가해자의 86%는 부모였고 학대도 대부분 가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보건복지부는 '2023년 아동학대 연차 보고서'를 발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4만8522건으로 전년보다 5.2%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신고는 증가 추세다.
신고 사례 중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의 조사를 거쳐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만5739건으로 전년보다 8.0%가 감소했다.
작년 아동학대 판단 사례 중 학대 행위자가 부모인 경우는 2만2106건으로 전체의 85.9%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보다도 소폭 증가한 수치다.
부모의 동거인이나 유치원 또는 초·중·고 교직원, 학원·교습소 종사자, 보육 교직원, 시설종사자 등 대리양육자에 의한 아동학대는 전체의 7.3%를 차지했다.
대리양육자 중 초·중·고 교직원에 의한 학대 사례는 793건이 발생해 전년 보다 대폭 줄어들었다.
이에 보고서는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초중등교육법과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여부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을 의무화한 교원지위법 개정 등 일련의 교권보호 조치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피해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 보호한 사례는 전체 학대 사례 중 9.3%인 2천393건이다. 2021년 3월부터 학대 신고가 반복되거나 학대 징후가 강하게 의심될 때 담당 공무원이 피해 의심 아동을 즉각 분리하는 일시보호 조치가 도입됐다.
재학대 사례는 4048건으로 전체의 15.7%를 차지했다.
재학대는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적이 있으면서 다시 신고·판단된 사례를 말한다.
작년 학대 피해로 사망한 아동은 44명으로 전년(50명)보다 6명이 감소했다. 남아는 26명, 여아는 18명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사망 아동은 0∼3세 18명, 4∼6세 9명, 7∼9세 7명, 10∼12세 2명, 13∼15세 5명, 16∼17세 3명 등이었다.
복지부는 "학대 우려가 있는 2세 이하 아동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미진료 등 주요 위기 지표를 활용한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도 지속할 예정"이라며 "학대 행위자 중 부모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만큼 보다 효과적인 부모 대상 학대 예방 홍보·교육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