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권동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당근마켓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당근마켓에 시정명령 등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인 당근마켓이 판매자의 신원 정보 제공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 중개자가 판매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을 수집해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 피해 및 민원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당근마켓은 가입 시 전화번호 인증만을 요구할 뿐, 성명과 생년월일 등 다른 신원 정보는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조만간 심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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