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권동혁 기자] 검찰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25일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김 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본건은 피고인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기부행위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당시 4선 의원, 전직 국회의장들의 배우자이며 이들 전·현직 의원은 민주당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중진·원로 정치인"이라며 "배우자에 대한 기부행위 역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밖에 없으며 통상의 기부 행위와 차원을 달리한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본건 외에도 추가 4건의 기부행위를 저질렀고 본건은 계속적, 반복적, 조직적, 계획적 기부행위 중 일부"라며 "피고인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공무원을 이 범행에 이용한 행동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마치 검찰이 증거도 없이 법리에 반해 기소한 것처럼 쟁점을 흐리고 상식에 어긋나는 변명을 하며 시종일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10년 이상 사적 용무를 해온 측근 배모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의 기미도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도 양형 요소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과 공범 간 공모관계 인정 근거, 피고인과 증인들의 허위 증언 및 근거 없는 주장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씨는 이 전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측은 "피고인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대통령 후보 경력을 가진 이재명 배우자로 수차례 선거 경험을 했다"며 "타인과 함께 식사할 경우 대접받지도, 하지도 않는다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