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매도 전산시스템 내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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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매도 전산시스템 내년 구축"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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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금융당국이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의 개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내년까지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10일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개인투자자와 함께 하는 3차 토론'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공매도 전산화와 제도개선 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중앙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기 이전 기관 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달 내부통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제도개선 최종안에 대해서도 조만간 발표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4월 기관 투자자의 자체 전산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고 중앙 시스템을 통해 모든 주문을 재검증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매도 전산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감원은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과 효과적인 불법 공매도 적발 알고리즘을 동시에 개발하고 다수 기관투자자 시스템과 연계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며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의 개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10개월 내인 내년 3월까지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공매도 부분 재개, 전산시스템 베타기간 운영 등 의견이 제시됐다.

김동은 한국투자증권 홀세일본부장은 "어떤 시스템도 완벽하게 운영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일정 종목에 대해서는 공매도 거래를 허용하면서 전산 시스템베타 기간을 운영해 큰 시행 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형구 한양대 교수는 "외국인 투자자와 협조로 전산 시스템 설계가 이뤄진다는 것이 고무적"이라며 "금융권 책무구조도 논의가 한창인 만큼 IT시스템과 조직 설계를 현명하게 조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기관 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내부통제 구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이달 중 배포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 안에 따르면 기관 투자자는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을 통해 매도 가능잔고를 실시간으로 산출하고 잔고 초과 주문을 실시간 차단해야 한다. 수기 거래시에는 추가 확인 절차를 마련해 잔고 반영 오류를 방지하고 NSDS와의 환류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또 기관 내부에서는 공매도 거래와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별도 부서가 필수 요구사항 반영 여부를 검증하고 수탁 증권사는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적정성이 확인된 기관 투자자의 공매도 주문만을 수탁해야 한다.

기관 투자자는 무차입공매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대차 거래정보와 매도 가능 잔고를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주문 전 거래 필요성, 법규 준수 여부를 검토하고 거래 전후 매도 가능 잔고를 산출해야 한다. 잔고 초과 매도 주문에 대해서는 차단 절차를 마련하고 공매도 거래와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별도의 관리 부서를 지정하는 안도 가이드라인에 포함됐다.

또 기관 투자자는 주문기록을 5년간 보관하고 금융당국의 검사·조사 시 즉시 제출해야 하고 매 영업일 법규 준수 여부를 검증하고 무차입 공매도가 밝혀지면 임직원을 제재해야 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개인, 기관, 외국인 투자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마련한 제도개선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발표될 공매도 제도개선안이 조기에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투자자, 증권업계 모두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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