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권동혁 기자] 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의 원금 손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은행 불완전판매 사례에 대한 소비자들의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연맹 등에 따르면 전북 전주에 거주하는 50대 강모 씨는 ELS 불완전판매로 전 재산의 절반을 잃게 됐다고 최근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 내용을 보면 강씨는 지난 2021년 2월 NH농협은행에서 H지수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에 8천만원을 투자했다. 노후 자금을 위해 모은 전 재산이었다.
하지만 강씨는 이달 초 은행 지점으로부터 해당 상품 평가액이 원금의 절반에 불과한 4천만원밖에 남지 않았다고 통보받았다.
이에 강씨는 "은행원에게 정기예금 가입을 문의하니 예금보다 이율이 높고 원금 보장도 되는 안전한 상품이라며 ELS를 소개받았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은행 측이 자산 상태 파악 없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고 상품에 대해 10여분밖에 설명하지 않았고 상품설명서 등을 제공하지 않았고 그동안 H지수에 큰 변동이 있었는데도 연락하지 않았다고 했다.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적합성과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 영업행위와 부당 권유 행위 금지, 계약 서류 제공 의무 등을 준수하도록 규정했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H지수는 변동성이 큰 편이지만 ELS에 가입하는 일반 투자자는 이런 사실을 잘 모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은행 측이 고객에게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을 투자해야 한다고 설명했어야 한다"며 "그렇게 안 했다면 불완전판매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완전 판매를 하려면 하나 파는 데 40∼50분이 걸린다"며 "현실적으로 완전 판매와 불완전판매의 경계에 있는 사례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