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노조 "사무직 주52시간 초과근무 조사해야"…노동부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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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노조 "사무직 주52시간 초과근무 조사해야"…노동부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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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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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서 제출하는 안현호 현대차 노조지부장 (사진=연합뉴스)
진성서 제출하는 안현호 현대차 노조지부장 (사진=연합뉴스)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에 '현대차 사무 일반직·연구직 주 52시간 초과 여부 및 근무 시간 허위 축소입력을 통한 임금체불 여부 조사'를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현대차 노조는 조합원 제보를 받은 결과, 사무직·연구직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거나, 근무 시간 축소 입력 강요 사례가 있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대차 노조는 "제보를 바탕으로 사측에 조치를 요청했으나, 사측은 조사 결과 문제점이 확인되지 않았고 답했다"며 "회사 측에서 적극적인 조사를 할 의지가 있었다면, 충분히 조사하여 확실한 조치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현대차 노조는 또 지난해 5월 사측과 '일반·연구직 노동조건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노동시간과 조직문화에 대해 정기적, 상시로 협의하기로 했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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