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금지 혐오표현 구체화...인종·성별 등 차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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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금지 혐오표현 구체화...인종·성별 등 차별 제재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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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밸리=박지영 기자] 네이버가 앞으로 이용자 보호를 위해 게시물에 포함하면 안 되는 '혐오 표현'을 더 세부적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1일 네이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자사의 '게시물 운영 정책'을 개정해 오는 12일부터 적용한다.

그간 네이버는 금지 표현에 대해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모욕적이거나 혐오적인 표현 방식을 사용하여 해당 집단이나 그 구성원들에게 굴욕감이나 불이익을 현저하게 초래하는 내용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이를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 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혐오 표현을 포함한 게시물로 변경했다.

이는 지난 4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제공한 '온라인 혐오 표현 가이드라인'에 따른 개정이다.

네이버는 KISO 회원사 가운데 한 곳인데 앞서 KISO는 지난해 8월 혐오표현심의위원회를 발족하고 미디어, 국어학, 사회학, 법학 전문가들과 숙의 끝에 인터넷 사업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네이버는 "인터넷 공간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사회적 의사 소통 합리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자유로운 의견의 소통을 오히려 어렵게 할 우려가 있는 게시물은 게재가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게시물이 운영 정책 등에서 금지하는 내용에 명확하게 해당할 경우 네이버는 이를 비공개 또는 삭제 처리하거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며 "개정된 운영 정책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회원 탈퇴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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