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류진통제 오남용 의사 추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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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진통제 오남용 의사 추적관리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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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진통제의 오남용 조치 기준을 위반해 처방한 의사에게 해당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개선 여부를 추적·관리하는 '사전알리미' 제도를 시행한다.

 1일 식약처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한 마약류 진통제 처방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페티딘, 모르핀, 옥시코돈 등 12개 성분의 마약류 진통제 오남용 조치 기준을 어긴 채 처방한 의사 768명을 선정, 사전알리미 대상으로 통지했다고 밝혔다.

마약류 진통제 오남용 조치 기준은 진통제의 경우 3개월을 초과하거나 연령 금기를 위반해 처방·투약한 경우이며 펜타닐은 3개월을 초과하거나 만 18세 미만에게, 혹은 투여 간격을 벗어나 처방·투약한 경우다.

식약처는 "3개월간 사전알리미를 통지한 의사를 추적 관찰해 처방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오남용 조치 기준을 계속 위반할 경우 행정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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