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北 사이버 외화벌이' 차단 위한 제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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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北 사이버 외화벌이' 차단 위한 제재 나서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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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한국과 미국 양국 정부가 북한의 정보기술(IT) 인력을 이용한 외화벌이를 차단하기 위한 동시 제재에 나섰다.

외교부는 북한 IT 인력의 국외 외화벌이 활동에 직접 관여해 온 북한 기관 3곳과 개인 7명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24일 밝혔다.

북한 인력이 국외에 체류하면서 국적과 신분을 위장해 IT 일감을 수주하는 것이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불법 외화벌이 수단이 되고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제재 대상 기관에는 북한 국방성 산하 IT 회사인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와 군수공업부 산하 IT 회사인 동명기술무역회사가 포함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는 러시아·중국·라오스 등에 동명기술무역회사는 라오스에 각각 IT 인력을 파견하고 가상자산 플랫폼 개발 등 고수익 외화벌이 활동에 관여했다.

또 외교부는 자체 식별한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의 가상자산 지갑 주소도 함께 발표했다. 북한 IT 인력인지 모르고 이 회사에 일감을 주고 보수로 가상자산을 지급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제재 대상 기관엔 북한의 IT·사이버 분야 영재 교육기관인 금성학원도 포함됐다. 금성학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아내 리설주가 다닌 예술 영재학교로 유명하지만 최근에는 IT·사이버 영재도 양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외교부는 "북한 IT 인력 및 해커 상당수가 이 학원 출신"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으로는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의 총책임자 김상만, 주러시아 대표 김기혁, 주중국 대표 김성일, 주라오스 대표 전연근과 동명기술무역회사 대표단장인 김효동 등이 제재 명단에 올랐다.

외교부는 이들 국외 IT 지부 책임자들은 불법 외화벌이를 주도했을 뿐 아니라 "IT 인력에 대한 감시·통제·갑질, 임금 미지급 등 강제노동을 강요해 이들의 인권을 유린해 왔다"고 지적했다.

라오스에서 북한식당을 운영하면서 자금세탁 등 불법 금융활동을 통해 IT 인력의 외화벌이를 도운 유성혁과 윤성일도 제재 명단에 포함됐다.

아울러 외교부는 이들 기관 3곳과 개인 7명은 한국 정부가 세계 최초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북 독자 제재는 이번이 7번째이며, 지금까지 기관 44곳과 개인 43명이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제재 대상자와 외환 및 금융 거래를 하려면 각각 한국은행 총재와 금융위원회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도 이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필요한 자금 조달과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관여한 개인 1명과 기관 4곳을 제재한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 기관은 북한 국방성 산하 IT 회사인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와 110 연구소(LAB 110), 지휘자동화대학(미림대학), 정찰총국 산하 기술정찰국이다.

개인으로는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의 총책임자 김상만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재무부에 따르면 지휘자동화대학은 북한의 최고 사이버 교육기관 중 하나로 이곳에서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훈련받은 이들 다수가 정찰총국 산하 사이버 부대에서 활동한다.

기술정찰국은 북한의 공격용 사이버 전술과 도구를 개발하고 해커 단체인 라자루스그룹과 관련된 기관들을 운영한다.

110연구소는 2013년 한국 금융기관과 언론사를 겨냥한 '다크서울' 해킹을 했으며 한국군의 방어 및 대응 계획과 관련한 민감한 정보를 탈취했다.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미국과 우리 파트너는 북한의 불법 자금 조달 활동, 그리고 전세계 금융기관과 가상화폐거래소, 기업, 개인에게서 돈을 계속 훔치려는 시도를 방지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외교부는 "북한 불법 사이버활동을 지원한 심현섭 제재 이후 한 달여 만에 재차 한미가 함께 사이버 분야 제재를 하는 것으로, 빈틈없는 공조를 과시하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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