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검찰이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당시 상황이 기재된 국정원 내부 보고 문서를 확보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는 지난 19일 수원지법 형사11부가 직권으로 발부한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2019년 국정원 직원 A씨가 작성한 보고문을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증인신문에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의 진술을 계기로 이뤄졌다.
안 회장은 지난 9일 이 전 부지사의 31차 뇌물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전 부지사가 북측 인사에게 스마트팜 사업비를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못해 김성혜 북한 조선아태위 실장이 난처해한다는 내용을 국정원에 다 보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를 대신해 쌍방울이 지급했다는 말도 국정원에 보고했느냐"는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질문에 했다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당시 대북 제재가 있어 현금 지원을 약속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북한 스마트팜 지원 약속을 비롯해 자신이 쌍방울의 대북송금에 관여됐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안 회장 진술의 진위를 가리기 위한 차원에서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당시 안 회장의 대북 활동을 지켜봤던 A씨의 보고문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기했다.
검찰이 확보한 문서는 2급 기밀로 분류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