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 임직원에 선물세트 1480억 원 '강매'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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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 임직원에 선물세트 1480억 원 '강매' 갑질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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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임직원에게 명절 선물세트 1천480억 원어치를 강매한 의혹으로 사조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5억여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22일 공정위는 직원들에게 강제로 명절 선물 구입·판매시킨 사조산업에 과징금과 함께 시정조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사조그룹은 회장 직속의 경영관리실 주도로 일별 판매실적을 내부 시스템에 공지했고, 공문이나 사장단 회의를 통해 목표달성을 독려하고 실적 부진 계열사에 불이익을 준다는 회장 명의의 공문을 보내는 등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사원들에게 선물세트를 강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움직임은 회장 직속 경영관리실이 주도했고 사원 판매 유통 경로를 분리해 실적을 관리하고 다음 해 사업 계획에 반영했다.

6개 계열사에 일방적으로 목표 금액을 할당하고 매일 실적을 보고하도록 했고 계열사는 사업부마다 목표를 재할당했다. 부담은 결국 임직원 개인이 떠맡았다. 2018년 추석의 경우 한 계열사 대표는 1억 2000만원, 부장은 5000만원, 과장은 2000만원 어치 명절 선물세트를 팔아야 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사조산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4억 79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사조산업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1주일간 그룹웨어에 공지해야 한다.

공정위는 "매년 사원판매용 세트를 별도로 출시해 판매를 강제하면서 임직원이 느끼는 심리적 부담이 상당했다"며 "실적집계와 독려 공문 등으로 임직원에 대한 강제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추가적으로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가공식품 또는 생활용품 명절선물세트를 제조하는 8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사원판매 관련 간담회를 가진 것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 설과 추석 명절 전후로 명절선물 관련 부당한 사원판매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공정위 측은 "사업자간 진정한 가격, 품질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이와 같은 직원 강매가 꼭 사조산업만이 아니란 점이다. 일각에서는 빵-커피를 비롯해 식품유통 업계 전반적으로 이러한 직원 강매가 통용되어 왔다고 지적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조산업만 그러는게 아니다. 전자-금융 등 식품유통 업계 외 직업 군에서도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다. 휴대폰 팔라고하고 카드 만들라고 직원들에게 떠민다. 추석과 설연휴때 직원들이 또 다른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다반사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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