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행이다~' 서울지하철 정상운행...'막판 극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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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이다~' 서울지하철 정상운행...'막판 극적 타결'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0.0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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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서울지하철이 운행 중단을 철회하면서 출퇴근 대란은 막았다.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21일 공사의 ‘운전시간 12분 연장 잠정중단’을 수용하고 현장에 복귀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출퇴근 전쟁터가 예고됐던 서울지하철은 정상운행을 하게 됐다.

노조가 주장하는 ‘불법·부당한 업무’는 서울교통공사가 지난해 11월 지하철 승무원 평균 일일 운전시간을 기존 4시간 30분에서 4시간 42분으로 12분 늘린 것으로 서울교통공사 노조에는 공사 승무직 중 87.1%가 참여하고 있었다.

서울교통공사는 노조의 지하철 운행거부를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으나 노조의 운행 거부로 인해 시민 불편이 클 것으로 예상, 노조가 문제 삼고 있는 ‘운전시간 12분 조정’에 양보하기로 했다.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은 "사측의 운전시간 원상회복 조치를 수용하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오늘 첫차부터 예고한 열차 운전업무 지시 거부를 유보하고, 오전 4시 10분부터 현장에 복귀했다"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입장문에서 "공사의 승무원 운전시간 원상회복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어제 노조와 소통 없이 일방적, 기습적으로 발표한 것은 여전히 노조를 동등한 대화 상대로 여기지 않는, 고압적 태도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며 이는 노사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사측 관계자는 "설을 앞두고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신속한 발표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담화문을 먼저 발표한 것이며, 노조에서도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노사가 막판에 합의에 이르면서 지하철 대란은 피했으나 갈등이 끝난 것은 아니다. 

공사는 운전시간 변경이 과도한 휴일 근무와 추가 수당을 줄이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공사에 따르면 2018년 초과근무수당 129억원 중 95%가 넘는 125억원이 승무 분야에 지급됐다.

노조는 운전시간이 명목상으로는 12분 연장된다고 하지만 열차 운행 도중 교대가 어려운 승무 업무 특성을 고려하면 실제 근무 시간은 30분에서 2시간까지 늘어나 직원들의 부담이 커진다고 주장했다.

최정균 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일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앞으로 모범적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시민 안전과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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