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허가제 한번 더 말했다간...4·15 총선 표 다 날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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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허가제 한번 더 말했다간...4·15 총선 표 다 날라간다?
  • 이슈밸리
  • 승인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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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업계 “초헌법적 리스크 크다”고 비판
2005년 노무현 정부 검토했지만 거센 반대로 무산

 

[이슈밸리=윤대우 기자]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이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 부동산 업계는 사유재산권 행사를 직접적으로 제한한다는 점에서 초헌법적인 리스크가 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6일 학계와 부동산 업계는 주택거래허가제는 현행법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기본권인 재산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제도가 시행되려면 국회에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한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반시장적인 부동산 대책이 늘고 있고 이에 따른 규제의 역설 등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며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정책을 써야 하는데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지금도 규제지역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도 6억원 이상은 자금마련을 소명해야 하는 등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 전 단계인 주택거래신고제나 다름없는 상황"이라며 "거래시장 단속이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주택거래허가제까지 한다는 것은 자본주의사회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거래허가제는 주택을 거래할 때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앞서 지난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이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강 수석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8·31 대책을 포함해 중요 부동산 대책에서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을 검토했지만 거센 반대여론에 부딪혀 결국 무산된 사례가 있다.

해외에서도 대만, 싱가포르 등 규모가 작은 국가에서 토지거래허가제 등을 도입하고 있지만 주택거래허가제가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곳은 드물다. 되레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도 토지는 국가 소유여서 거래가 불가능해도 건물은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논란을 의식한 듯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강 수석이 언급한 매매 허가제를 추진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사전에 검토해 정책으로 하지도 않았고, 강 수석은 정부가 강력한 의지가 있다는 차원에서 ‘이런 주장에 정부가 귀 기울여야 한다’는 개인 생각을 말한 것”이라며 “정책으로 반영되려면 더욱 정교한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최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매매 허가제를 하겠다고 하면 난리가 날 것”이라고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쏟아 졌다. 여권 한 관계자는 "총선이 3개월 남았는데 표 떨어지는 소리 자꾸하면 정말 큰 일이다. 지금은 모두가 말을 아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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