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이상 주택보유자 전세대출 금지...'20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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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이상 주택보유자 전세대출 금지...'20일 이후'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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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밸리=박지영 기자] 9억원이 넘는 주택 보유자는 기존에 제한되던 주택금융공사(주금공),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적보증처럼 SGI서울보증 전세대출도 받을 수 없게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지난해 12월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SGI의 모든 보증부 전세대출을 대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부동산 갭 투자를 막기 위해 고가주택 보유자의 모든 보증부 전세대출을 막는 것으로, 단 20일 이전에 보증부 전세대출 이용 중인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 차주는 향후 3개월 안에 전셋집 이사 시 증액이 없는 조건으로 SGI 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20일 이후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가 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즉시 전세대출을 회수한다. '상속'에 따른 고가주택 취득이나 다주택 보유 시에는 예외를 적용한다.

그리고 가주택 보유 차주가 20일 이전에 SGI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인 경우 당해 만기 시 대출보증을 연장할 수 있지만, 전셋집 이사 또는 전세대출 증액이 수반될 경우에는 신규 대출보증이기 때문에 만기를 연장할 수 없다.

고가주택 보유자라 하더라도 직장이동·자녀교육 등 실수요로 보유주택 소재 시·군을 벗어나, 전셋집에 거주해야 할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전셋집과 보유 고가주택 모두에 세대원이 실거주해야 한다.실수요는 직장이동, 자녀교육, 요양·치료, 부모봉양, 학교폭력 등이다. 단 서울이나 광역시 내 구간 이동은 대상이 아니다.

또 오는 20일 이후 보증부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차주가 향후 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전세대출을 회수한다. 이미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인 차주가 20일 이후 고가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하지는 않지만, 만기 시에는 대출연장을 제한한다. 상속에 따른 고가주택 취득이나 다주택 보유 전환 시에는 해당 전세대출 만기까지 회수를 유예한다.

금융당국은 개별지도 등을 통해 전세대출보증 제한 규제를 회피‧우회하는 전세대출행위를 제한할 계획이며 구체적으로 금융사의 고가주택 보유자‧다주택자 등 규제 대상자 대상 대출 현황, 대출모집‧창구판매 행태, 대출한도 등 요건완화 여부, 고액전세자 이용상황 등을 살필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가 갑작스럽게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내놓자 이사나 집 매매를 계획했던 이들 사이에서 혼란이 야기되는 등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명순 금융위 소비자금융국장은 "전세대출을 이용해 갭투자 행태를 보이고 이를 이용해서 부동산 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것에 대해 엄중히 대체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추가 대책과 관련한 질문에는 "현재 관계부처와 함께 12·16 대책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며 "향후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경우 모든 가능성을 열고 두고 추가 대책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무보증부 전세대출 취급현황을 금융회사 단위로 모니터링해 규제 시행 이후 대출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것"이라며 "필요 시 세부 취급내역을 분석해 전세대출 규제 회피수단으로 이용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공적보증공급 제한 등 추가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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