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 상원 송부...'다음주 탄핵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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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 상원 송부...'다음주 탄핵될까'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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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밸리=권동혁 기자]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성명을 통해 탄핵소추안을 송부하고 탄핵 소추위원들을 지명하기 위한 표결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AP 통신과 로이터 통신 등 주요 외신은 1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한 탄핵소추안이 상원으로 넘어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스캔들' 의혹을 둘러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상원의 탄핵심판이 다음주 개시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는 '트럼프 탄핵안'이 지난달 18일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을 통과한 지 약 한달 만으로 과반 찬성이 필요한 하원과 달리 상원은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탄핵안이 통과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펠로시 의장은 성명해서 "미국인은 진실을 알아야 하며 헌법은 심판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상원은 헌법과 은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핵 소추위원들은 표결을 앞두고 공개될 예정이다. 펠로시 의장은 지금까지 누구를 소추위원으로 선택할지 언급한 바 없다.

소추안이 상원으로 넘어오면 상원의원 전원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심리가 진행되며 하원 소추위원은 '검사' 역할을 하게 된다. 백악관 법률고문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연방대법원장이 '재판장' 역할을 맡으며 상원의원들은 탄핵소추 항목별로 유·무죄 여부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게 되며 상원의 탄핵심판은 다음 주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로이터통신은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탄핵심판 일정과 관련 "다음 주 화요일 심판에 들어갈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안보 핵심참모였던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증인 소환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볼턴 전 보좌관은 상원이 증인으로 소환한다면 증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를 박탈하려면 상원의원의 3분의 2인 67명이 ‘유죄’를 인정해야 한다.

현재 상원은 여당인 공화당이 53석, 야당인 민주당이 45석, 무소속 2석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무를 박탈당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미국의 군사원조를 대가로 미 민주당 유력 대권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수사를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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