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실시...의료비 및 월세 '꼭 확인'
상태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실시...의료비 및 월세 '꼭 확인'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0.01.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연말정산 자료 확인이 가능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다.

국세청은 15일 연말정산 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전 8시 개통했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소득·세액 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병원·은행 등 17만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에 접속할 경우,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오는 18일 이후에는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도 가능하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자가 자료제공에 동의해야 가능하며 자료제공 신청과 동의 역시 홈텍스와 손택스에서 가능하다. 만 19세 미만(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 자료의 경우 동의 없어도 ‘미성년자녀 조회 신청’으로 조회할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산후조리원 비용(의료비 세액공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액(소득공제), 제로페이 사용액(소득공제),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액(소득공제) 등 새로 공제대상에 포함된 항목 관련 자료도 제공한다.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각종 공제자료를 수집해 참고 자료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공제대상 여부는 직접 확인해야 한다. 만일 잘못 공제할 경우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정보를 활용해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우선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면 15~17일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월세 등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교복 구입 비용, 장애인소득공제 등도 마찬가지다.

근로자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한 뒤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 종이로 출력하거나 전자문서(PDF파일)로 내려 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올해부턴 모바일로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근로자는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번) 등을 통해 관련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안경·콘택트 렌즈 구매 비용, 보청기·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매 비용, 자녀 교복 구매 비용, 자녀 해외 교육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암·치매·난치성 질환 등 중증 환자의 장애인 공제 비용, 월세 거주 비용, 종교·사회복지·시민 단체 기부금 등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영수증을 따로 챙겨야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참고자료일 뿐이므로 최종 공제 대상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며 "잘못 공제할 경우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