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기존 저작물 무제한 학습 AI저작권법 개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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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저협 "기존 저작물 무제한 학습 AI저작권법 개정 반대"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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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인공지능(AI)이 기존 저작물을 학습용 데이터로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한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했다.

29일 한음저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프랑스와 영국 등에서는 연구와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저작물을 AI 학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발의된 국내 개정안은 상업적·영리적 목적의 이용에 대해서도 제한 없이 허용하는 규정이어서 저작권자의 권익을 지나치게 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저작권법 전부개정안 제43조는 이용자가 저작물에 적법하게 접근만 할 수 있으면 제한 없이 저작물을 정보분석(AI 학습용 데이터 가공·추출)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한음저협은 최근 이 같은 AI 저작권 문제에 대응하고자 AI 대응 TF도 발족했다.

박학기 한음저협 부회장은 "AI의 등장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창작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논의돼야 할 시점에 오히려 관련 업계에서는 무료로 인간의 창작물을 AI 학습용 데이터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은 입법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며 "산업과 기술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라 발생하는 저작권 본연의 가치를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신경 써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음저협에 따르면 최근 챗(Chat)-GPT 상용화 등 AI로 인한 창작 생태계 붕괴를 우려하는 회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멜로디가 짧은 방송 음악 시장에서 AI가 인간을 대체할 수 있어 창작자의 입지가 빠르게 축소되고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AI 이슈는 비단 데이터마이닝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AI 생성물에 창작성을 인정할지, 인간과 AI가 공동으로 창작한 창작물에 대한 관리 방침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연구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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