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버스·지하철·택시서 마스크 착용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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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버스·지하철·택시서 마스크 착용 자율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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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앞으로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과 마트 내 약국에서 마스크 착용이 자율에 맡겨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올해 1월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에서 제외됐던 대중교통과 마트 내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20일부터 해제된다.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 2020년 10월 이후 2년 5개월 만으로 버스와 지하철, 택시, 지하철, 기차 등에서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닌 자율에 맡겨지만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는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된다.

방역 당국은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이후 한 달 반이 지난 시점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가 지속되고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내에 있는 개방형 약국에서도 역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방역 당국은 이러한 대형 시설내 약국은 처방전 조제보다는 일반 의약품 판매가 주를 이루고 있어 확진자나 감염 취약자의 출입이 일반 약국보다 적은 점을 고려했다.

또 벽이나 칸막이가 없어 공간 구분이 어렵고 실내 공기 흐름이 시설내 다른 공간과 이어져 있다는 점도 감안했고 이에 따라 한 공간 내에서 마스크를 썼다 벗었다 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방역 당국은 다만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보호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출퇴근 시간대 등 혼잡한 상황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 개방형 약국 종사자 등은 이후에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해주기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병원 등 의료기관과 일반 약국,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입소형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 시설의 경우도 마스크 자율화의 이점보다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노출에 따른 위험이 더 클 것으로 판단돼 마스크 착용을 계속 의무화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남아 있는 공간들에 대해서는 오는 4월 말~5월 초로 예상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 논의와 이에 맞물린 국내 감염병 위기 단계 하향 등에 따라 마스크 의무 조정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해제 등을 포함한 일상 회복 로드맵을 검토해 이달 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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