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원 출석…'공직선거법 위반' 2차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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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법원 출석…'공직선거법 위반' 2차 공판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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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연합뉴스)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법정에 다시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17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회 공판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선 검찰이 이 대표의 혐의 입증을 위해 재판부에 제출한 서류 증거들을 조사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추가로 받는다.

검찰은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요청하거나 강요한 일이 없었다고 보고 있고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변호인은 지난 공판에서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발언에 대해 "시간과 공간이 특정되는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인 것에 불과하다"며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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