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소위, 대기업 반도체투자 세액공제 8→15%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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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소위, 대기업 반도체투자 세액공제 8→15% 상향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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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통과됐다.

17일 기재위 조세소위는 지난 16일 오전 부터 늦은 오후까지 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선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및 디스플레이와 함께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을 '국가전략기술'로 명시했으며 미래형 이동수단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을 포함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된다.

세액공제 대상엔 반도체 이외에도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를 포함한 미래형 이동수단 산업 등이 포함됐다.

조세소위는 구체적으로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수소·미래형 이동수단 및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련된 기술을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개정안에 명시했다. 

민주당은 수소 등 탄소중립산업과 미래형 이동수단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하자고 요구해왔는데 이런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 공제 비율을 확대한다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조세소위 관계자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 상황을 고려, K칩스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여야가 이같이 합의했다고 전했다.

또 2023년 한 해에 한해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 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2%포인트(p)∼6%p 상향하는 한편, 투자 증가분의 10%를 추가로 공제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도 도입됐다.

이와 함께 조세소위는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올해 말까지 기존 40%에서 80%로 올렸고 이는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한시적 상향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소위 관계자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 상황을 고려, K칩스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여야가 이같이 합의했다고 전했다.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22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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