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지하철 '노마스크' 가능은 20일부터…"혼잡시간 착용권고"
상태바
버스·지하철 '노마스크' 가능은 20일부터…"혼잡시간 착용권고"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3.03.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착용했던 마스크 의무가 다음주 부터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과 마트 내 약국에서도 해제 될 전망이다.

한창섭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은 15일 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중앙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 2020년 10월 이후 2년 5개월 만이다.

앞서 마스크 의무화 이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서 지난해 5월과 9월 실외 마스크, 지난 1월 실내 마스크 의무가 순차적으로 해제된 바 있지만 대중교통의 경우 실내 마스크 의무 1단계 해제 이후에도 의료기관, 약국, 감염취약시설 등과 더불어 착용 의무가 유지돼왔다.

홍정익 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지원단장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실내 마스크 1단계 의무 조정 이후에도 코로나19 발생 감소세가 유지되고 의무 없이도 마스크 착용 의향이 높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대중교통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또 "방역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기간 내 유행 급증이 가능한 신규 변이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주요국 또한 발생 감소 추세가 지속돼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다수의 인식조사에서 의무 없이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향이 70~80% 수준으로 높다는 점을 참고해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도 무리가 없을 거로 보고 있다.

아울러 독일, 싱가포르 등이 최근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는 등 의무 해제 국가가 증가하는 상황도 이번 결정에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의료시설에서 마스크를 쓰게 하는 나라는 많지만, 대중교통에 의무를 남겨둔 데는 그리스, 말레이시아, 대만, 필리핀, 호주, 이집트 등이다. 이에따라 대중교통은 물론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내에 있는 개방형 약국에서도 역시 20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다만 20일 이후에도 마스크를 꼭 껴야 하는 곳은 병원과 일반 약국, 요양병원,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이다. 일반 약국의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자가 고위험군이 이용할 가능성이 크고 의료기관 이용 후 바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홍 단장은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를 비롯한 호흡기 감염병의 가장 기본적인 보호 수단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며 "출퇴근 시간대 등의 혼잡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 종사하는 분들은 이후에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해주길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이번 조정 이후 "유행 규모가 일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며 "그렇지만 그렇게 큰 폭이 아니고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머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정익 단장은 "감염병 위기 단계 조정이나 감염병 등급 조정에 연동해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해제를 검토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